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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對 법] 이웃간 토지 침범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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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부동산 25년간 점유 땐 소유권 인정

인접 토지를 오랜 기간 일부 침범한 경우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Q. 1필지 토지 소유자 A는 인접한 이웃 B소유 주택의 담벽이 자신의 토지에 일부 넘어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5년간 지내오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웃 B가 C에게 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토지 측량을 하여 보니, B주택의 담벽이 A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연 침범한 토지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

A. 1필 토지의 일부 침범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가장 흔한 분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수십 년간 임의로 방치되다가 토지 개발이나 매매 등이 이루어지면서 침범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는 주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의외로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구시대적 법감정과는 괴리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률상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의 요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입증에 있어 소유권자보다 점유한 자가 상당히 유리한 편이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1필 토지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별개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담벽 등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A의 토지 일부가 B의 담벽에 의해 침범되고 있었으나, A와 B는 그 사실을 모르고 25년간 그 상태로 B가 침범한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침범한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시효제도에 따라 A가 아닌 B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여전히 A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B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침범한 토지의 소유권자인 B가 C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C는 B를 대신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A를 상대로 침범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뒤, 침범한 토지의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이전등기를 받아오면 침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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