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총기소지면허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차례 총기를 출고해 사용했지만, 해당자가 경찰서를 찾아 갱신을 문의하고 나서야 이를 알고 만료일 20여 일이 지난 이달 23일 최종 취소한 것.
영덕경찰서'영덕군에 따르면 영덕군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유해조수퇴치단에서 활동하는 A(50) 씨는 지난 8월 말 총기소지면허 만료일이었으나 그 후 갱신도 하지 않은 채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차례 반출,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총기 담당자는 해당 총기 주인에게 갱신 통보는 했지만, 면허 만료 이후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총기를 보관하던 파출소는 총기소지면허 만료 여부를 알 수 없어 수렵면허만을 확인하고 총기를 그대로 내준 것이다.
총기는 경찰서 보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해조수퇴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총기는 신속한 입'출고를 위해 주소지 인근 파출소에서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 파출소에서 총기를 반출할 때는 수렵면허만 보는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해당자에게 총기소지면허 갱신을 통보했고 해당자도 갱신할 것을 약속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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