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 업체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표 참조)
그러나 문제의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국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천679개 전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모두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치약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치약 제품과 부광약품의 시린메드 등 13개 치약 제품에 대해 CMIT/MIT 성분이 발견됐다며 회수 조처를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치약 제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된 제품에는 이미 회수 중인 제품도 포함됐다. 전체 조사 대상 중 4.1%에 문제의 성분이 들어 있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금호덴탈제약 103개,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4개, 성원제약 3개, 대구 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시온합섬'시지바이오'에스티씨나라 각 1개씩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에서 발견된 CMIT/MIT의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때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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