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만 만난다. 그들만의 리그 될지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자는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폐쇄적인 공직사회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인적 카르텔만으로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무원 등 공직자들은 몸을 사리며 외부 약속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구청 공무원은 "외부인과 밥이나 술을 먹을 경우에도 원래부터 친한 친구거나 가족 관계가 아니면 약속을 잡지 않는다. 평소 교류가 있었던 외부인들의 연락이 오는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체들은 고민이 많다. 최근 들어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인허가가 '빨리 나느냐 늦게 나느냐'가 중요한데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면 부정청탁이 아닌 부탁조차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 한 대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굳이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돈"이라며 "그렇다 보니 빠른 처리를 부탁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자리조차 없다"고 했다.
새로운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고, 친분이 깊은 사람만 계속 만나는 경향이 생기면서 진입장벽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특정 집단'만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다. 법 도입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필요성과 함께 지나치게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 구조상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건설업 관계자는 "감시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혈연이나 학연 정도일 것"이라며 "이런 끈이 없으면 이제는 인허가 관련 사업은 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17명의 의원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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