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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장 중립의무, 명문화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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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빚어진 국정감사 파행 사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란 해묵은 숙제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세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중립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장 개인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준수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원내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차수 변경을 했다. 이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과연 정 의장의 사퇴를 내걸고 무기한 단식까지 해야 할 '거리'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맨입으로는 안되지'라는 발언은 그런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중립 위반 시비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미디어관계법 처리 문제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던 지난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도 같은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세균 의장은 김 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신뢰의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을 '정세균법'이라며 정 의장 개인에 대한 정치 공세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더민주도 문제다. 물론 운영과 신뢰로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유지된다면 최상이다. 이를 위한 장치도 있다. 바로 국회법에 있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다. 왜 이런 규정을 뒀는지 그 취지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립의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는 것을 굳이 말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부끄럽지만, 우리 국회의 수준 저하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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