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위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 변호사 징계는 모두 225건이었으나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8건(16.9%)에 불과했다.
변호사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매년 35건, 42건, 51건,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 중 187건(83.1%)이 과태료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그나마 중징계도 변호사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영구제명'은 1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선 455건의 징계가 이뤄져 이 중 총 188건(41.3%)에서 탈퇴'제명이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윤 의원은 4일 "법조 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돼 있는데, 징계 수위가 낮다 보니 늘 비리 유혹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라며 "변호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 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