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性 비위로 징계 받은 교사 110명 아직도 교단에 선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性)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110여 명이 '솜방망이 처벌'로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258명 중 43%인 111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33명은 성매매와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56명은 중징계 중 낮은 수준인 '정직 1∼3개월'이나 '정직' 처분을 받고 계속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등이었다.

해임과 파면 처분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은 146명으로, 이들의 혐의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강간미수, 특수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비율은 2013년 45%에서 2014년 51%, 2015년 62%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