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도로공사는 언제까지 '갑질' 횡포를 계속할 것인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갑질' 횡포를 되풀이하며 하청업체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도로공사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공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기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계속 부려왔다면 공기업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의 '갑질'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협박성 '서면경고'를 통해 시공업체들의 항의'소송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해 2월 고속국도 12호선(담양~성산) 확장 공사가 중지되자, 공기 연장 비용을 부당하게 시공업체에 떠넘겼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시공업체 8곳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가운데 5곳이 4개월 만에 취하했는데, 알고 보니 도로공사의 '협박 아닌 협박' 때문이었다. 업체들은 도로공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으면 입찰 참가가 제한되므로 이를 두려워한 것이다. 도로공사만 운용하는 '서면경고제'는 전형적인 '갑질 도구'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올해 말까지 전국 182개 휴게소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분담 과정 없이 공사비 445억원 가운데 72%(322억원)를 운영 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잔여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운영 업체 8곳에도 공사비 70%를 부담시켰다고 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 업체의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사례를 보면 도로공사가 과연 공기업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법률로 수익을 보장받는 공기업이 '갑질' 관행을 고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잘못 내지 의지 부족 때문이다. 친박 중진의원 낙하산 사장의 경영 미숙 때문인지, 회사 내부의 잘못된 풍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의 '갑질' 구설은 곤란하다. 도로공사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공기업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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