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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용 '근로장려금' 3천억 넘게 중·고소득층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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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KDI 자료 분석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제도가 엉뚱하게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이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 중 31.5%는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엉뚱하게 지원된 가구는 40만 가구에 육박했고, 금액은 3천억원이 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천500만원, 홑벌이 2천100만 원 이하)과 재산(1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 대상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소득이 1천300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2008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급 가구와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23만3천 가구에 1조217억원이 지급됐다. 추 의원은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 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5분위 이하는 68.5%에 불과하고, 나머지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고소득 가구라고 지적했다. 지급액으로 보면 6분위 이상에 지급된 비중 역시 가구와 유사하게 29.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실제로도 근로장려금이 상당수 중산층'고소득 가구에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2014년도 실제 지급 가구 123만3천 가구와 지급 금액 1조217억원에 대입해 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6분위 이상 중산층'고소득 가구는 38만8천 가구이고, 지급액은 3천3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추 의원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까지 근로장려금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 유출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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