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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이어 화물연대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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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정부 "불법 땐 운송자격 취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이 완전히 수습되기도 전에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잇달아 파업에 돌입하면서 육'해상 물류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주된 근거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그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파업에 참가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3주차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사는 파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으로 평시 대비 40%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한진해운 선박의 가압류, 하역작업 거부 등으로 빚어진 바닷길 혼란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화물차량이 운행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전 산업계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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