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차량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사상자가 종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75일간 전세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과 3.5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업자 단속에 나서 10명을 검거하고, 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 3천317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용 승합차량 시속 110㎞, 대형 화물차량 시속 90㎞으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 기간 화물차량 사고는 단속 전인 5월 3일∼7월 17일과 비교하면 540건에서 531건으로 9건(1.7%), 버스 사고는 294건에서 237건으로 57건(1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화물차량의 경우 28명에서 21명으로 7명(25%), 버스는 15명에서 4명으로 11명(73.4%) 줄었다. 부상자도 화물차량은 934명에서 860명으로 74명(8.0%), 버스는 644명에서 485명으로 159명(24.7%) 감소했다.
경찰은 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운전자 처벌이 과태료 수준으로 미약한 것은 문제라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조항을 적용,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치 해체업자와 해체 프로그램 제작'유통업자 간 연결고리를 수사해 유통망을 와해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