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 사상자 크게 줄어

경찰이 화물차량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사상자가 종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75일간 전세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과 3.5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업자 단속에 나서 10명을 검거하고, 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 3천317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용 승합차량 시속 110㎞, 대형 화물차량 시속 90㎞으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 기간 화물차량 사고는 단속 전인 5월 3일∼7월 17일과 비교하면 540건에서 531건으로 9건(1.7%), 버스 사고는 294건에서 237건으로 57건(1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화물차량의 경우 28명에서 21명으로 7명(25%), 버스는 15명에서 4명으로 11명(73.4%) 줄었다. 부상자도 화물차량은 934명에서 860명으로 74명(8.0%), 버스는 644명에서 485명으로 159명(24.7%) 감소했다.

경찰은 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운전자 처벌이 과태료 수준으로 미약한 것은 문제라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조항을 적용,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치 해체업자와 해체 프로그램 제작'유통업자 간 연결고리를 수사해 유통망을 와해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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