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부부 月 생활비 217만원, 준비 됐나요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 분석…고령층 체감 물가는 더 높아

노후 월평균 생활비가 2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일반인보다 높아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노후 수단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조차도 노후 경제력에 따라 수령 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가난한 노년층은 연금이 적더라도 수령 시기를 당기는 데 비해 생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은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노후생활비 월평균 217만원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부부'2015년 기준)는 월평균 217만8천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본부와 지사의 국민연금행복노후설계센터를 방문해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1만2천42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은 '이 정도 돈이 매월 생활비로 필요할 것'이라고 꼽은 필요노후생활비 액수의 평균은 217만8천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227만9천원, 여성은 211만원으로 나타났다.

필요노후생활비 예상을 내놓은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4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225만원, 60대 이상은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 점수는 400점 만점에 평균 248.8점으로,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노후준비 점수는 조사대상자의 각종 연금수준과 현재 직업,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고서 노후 전문가에 자문해 요소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점수를 더한 수치다. 연령별 노후준비 점수는 40대 256.4점, 50대 258.7점이었고 당장 노년기에 접어든 60대는 243점에 불과했다.

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일반인들의 최대 1.2배까지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박준범 경희대 KPRG연구위원과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보험금융연구'에 발표한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논문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1.14배 높았으며, 특히 저소득 고령자들의 체감 상승률은 1.2배나 됐다.

◆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

국민연금 수령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조기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손해를 감수해가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서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는 데 반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연금자 대상자들은 오히려 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기연금수령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만4천738명에서 2011년 24만6천522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엔 48만34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 현재에는 49만3천340명으로 단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2016년 기준 61세)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에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악화, 조기 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가계부에 미리 탄 국민연금으로 메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연도별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7년에 37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 지난 한 해에만 1만4천464명이 연기신청을 했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한만큼 연 7.2%(월 0.6%)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돼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되는 것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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