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2014년 17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71억원에 되팔았고 무려 53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이 매매는 불법이었다. 5년 이내에 공장을 팔아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법을 어긴 A업체는 불법매매로 적발됐지만 벌금은 1천500만원에 그쳤다.
국가산업용지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 관련 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산업단지 불법매매로 모두 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매매로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2천519억원에 달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 완료신고 전 매매나 5년 이내 매매 및 50% 이상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징역형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벌금에 처해졌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건(시세차익 142억4천400만원), 2012년 17건(213억1천200만원), 2013년 13건(471억1천300만원), 2014년 18건(636억5천100만원), 2015년 17건(1천55억6천200만원)의 불법매매가 이뤄졌으며 불법매매로 고발된 77건 중 63건이 벌금형, 5건은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3건뿐이었다. 벌금 또한 5년간 3억6천만원 정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군산 2산단이 30건으로 불법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졌고, 구미산단 24건, 광주첨단산단 6건, 김해산단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미산단 한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업체들도 문제지만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약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용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산업단지공단은 물론, 구미시'경제단체 등도 함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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