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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성실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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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사후추징액 5년 새 6배로 급증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사후검증 건당 추징세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는 2천915건, 추징세액은 7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각종 신고가 끝난 후 신고사항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해 불성실한 사업자를 색출하는 절차이다. 일반 납세자들 사이에선 세무조사보다 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의 사후검증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7천228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2011년에 사후검증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추징세액은 29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건당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459만원으로 2011년(402만원)에 비해 6배 넘게 늘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의 경우, 같은 기간 293건에서 487건으로 늘었고 추징세액 역시 215억원에서 497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검증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추징액은 줄지 않고 있었다. 2011년 38억원에서 지난해 9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해 사후검증 건수는 3만3천735건으로 추징세액은 9천94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10만5천140건'5천45억원)에 비해 건수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5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사후검증 추징액이 늘면서 납세자들의 압박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국세청이 지난해 대구경북 납세자들로부터 거둔 세금은 8조6천억원으로 전년(6조8천억원)보다 26.4%나 급증했다.

대구의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더 걷힌 세금 중 절반 정도는 성실납부 의식보다는 사전 성실안내 도입 때문"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제공하며 신고 직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 터라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아예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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