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을 한 독립손해사정사와 보상 주체 간 보험금 규모를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들이 산정한 보험금에 대해 보상 주체들은 '현실성 없는 과다한 액수'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큰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업체는 올해 임대 의류매장과 보험금 규모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고장 나면서 새어나온 물이 의류매장의 옷에 떨어지면서 임차인과 갈등이 시작됐다.
의류매장은 손해사정사에 의뢰, 매장 시설과 상품 3천여 점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매장 구석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고장 나 천장에 고인 물이 떨어져 의류의 일부만 적셨다"고 반박했지만 갈등은 숙지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는 "증거 사진까지 다 갖고 있음에도 손해사정사 측은 객관적으로 산정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통보하면 항의할 방법도 없어 부득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4층짜리 공장에 화재가 나 7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북구 검단동의 B가구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시 피해를 입은 한 주변 공장은 C독립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책정했다. 문제는 C사에서 산정한 보상금이 B사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는 점이다. B업체 관계자는 "피해는 2층 일부에만 발생했는데 공장 전체 제품에 대한 보상으로 2억3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제품을 포장한 비닐조차 멀쩡한데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울 줄은 몰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B업체는 C사에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 산정 기준을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세세한 기준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B업체는 지난 8월 수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업체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지 않고는 손해사정사 측의 해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다.
손해사정사 측은 객관적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사들은 "산정은 하지만 보험회사 측 사정사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단순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 등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다 보니 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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