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소음 피해, 정부가 직접 배상 나서라"

1심서 공증서류 미비로 각하, 2심 판결 날짜 3년째 못 잡아…대구 동구 1만8천 주민 답답

대구 동구 K2 소음 피해 주민 중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해 해당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심 소송에서 공증서류 미비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 판결 날짜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당수 주민들은 통상 2년 내 1심 판결과 배상금 지급을 받아 소송 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구 주민 1만8천여 명은 2013년 8월 권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K2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7건으로 나뉘어 각각 1천400~3천500여 명씩 진행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출하지 않아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6월 곧바로 항소했고, 최근까지 몇 차례 변론이 이어졌지만 2심 판결 날짜는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항소 이후 지난 2년 4개월 동안 권 변호사 측은 1만8천여 명의 소송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일일이 받아 서류를 보완했다. 7건 중 4건은 이달 26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3건은 지난달 1일 변론 이후 다음 변론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소음피해 정도와 실제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초 나온 소음평가에 따라 소음지도 안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와 직장 및 입대 등 이탈 기간 등을 따지는 세부 작업이 아직 남아 있다. 2심 판결이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민들은 늦어진 배상 판결 탓에 애를 태우고 있다. 한 동구 주민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주민이 1, 2년 안에 1심 판결과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를 봤다"며 "소송을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판결을 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음 피해가 확인된 만큼 소송이 아니라 정부가 행정절차를 통해 직접 배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소음도와 거주기간 등을 직접 조사해 주민에게 바로 배상하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배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 측 관계자는 "최근 공증 완료를 통해 소송 대리권을 증명한 만큼 실무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에 판결을 받아낼 계획"이라며 "다른 변호사와의 대리권 분쟁도 최근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른 업무 부담도 줄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