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 수입차 살때 조심' 주행거리 불법조작해 판매

 중고 수입자동차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줄인 뒤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기술자·수입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술자 권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허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트럭들을 중고자동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수입업자 김모(37)씨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경매로 구매한 중고 수입차 포드F150 등 픽업트럭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고 권씨 등에게 의뢰했다.

 주행거리는 차를 적게 탈수록 낮게 나와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요소 중 하나다.

 권씨 등은 김씨 등으로부터 1대당 25만∼50만원을 받고 디지마스터 등 조작 장비를 차량 기관제어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계기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트럭들의 주행거리를 5만㎞에서 30만㎞까지 줄였다.

 김씨 등은 이 트럭들을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캠핑·보트·픽업트럭 동호회 등을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권씨의 경우 100대 정도를 작업해 3천만원 가량을 벌어들였다"며 "김씨등 수입업자들도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잘 팔리게 하려고 조작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딱히 추가 소득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 수입차 중 승용차는 수입할 때 차량 정보에 대한 차량 말소증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은 차량 말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행거리는 이후 시청·구청 등에 등록할 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김씨 등은 등록 전에 주행거리를 변경했다.

 경찰은 "최근 여가 활동이 늘면서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 등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의 인기가 높다"며 "주행거리를 변경하면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픽업트럭 등 차량도 차량 말소증을 의무적으로 세관에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미국처럼 '차대 번호'로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차량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주행거리를 볼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

 kr)' 등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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