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30여 명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도청 신도시 인근 땅을 구입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도청 이전과 관련해 토지 정보를 선점하는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땅 투기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이 편법으로 노른자위 군유지를 분양받은 것은 물론이고, 토목공사에 국비까지 지원받아 땅값을 튀겼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토지 분양 과정을 보면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북도청 직원, 경찰관 등 공무원 34명은 조합을 결성해 지난해 3월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예천군 소유 임야 3만7천여㎡를 분양받았다. 원래 이 땅은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돼야 마땅하지만, 예천군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했다. 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 절차는 아예 없었다.
당시 예천군 부군수가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군의회를 설득하고 행정 절차를 강행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토목공사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매입한 땅을 예천군에 반환한다는 '특약'까지 맺었다는 점이다. 땅 투기의 안전판까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땅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임야를 평지로 바꾸는 토목공사 비용 14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12억9천800여만원에 구입한 땅이 1년 반 만에 7배 가까이 올랐다. 공무원들이 특혜'편법 거래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챙겼다고 하니 가히 '봉이 김선달'을 방불케 한다.
조합원 구성을 보면 경북도 부단체장 3명, 경북도청 감사관실 4명, 신도시본부, 건설도시국, 환경산림자원국의 실무자, 안동경찰서 간부 경찰관 등이었다. 상당수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공무원이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아무리 낮춰 보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 거래이자 특혜성 분양임이 분명하다. 검경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이유다. 이 사건은 경북도청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기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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