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 기업, 저출산 극복 위해 워킹맘 배려해야

대구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가장 소극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비율이 63.3%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구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무는 선택을 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미이행 비율은 전국 평균 47.1%를 훨씬 웃돈다.

직장어린이집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곳이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부족하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이 가진 장점은 많다.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늘 아이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좋다. 기업으로서는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결혼 후 양육 문제로 퇴직하는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국가적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 기업이나 기관들이 어린이집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워킹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 시설비·운영비 등을 감안해 이행강제금을 물며 버티는 것이 낫다는 계산의 결과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의 입장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까닭은 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이토록 출산율이 낮은 데는 육아의 어려움이 한몫을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으로 강제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당장은 비용이 부담스러울지 모르나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이 설치된 직장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일과 육아를 겸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대구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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