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길에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다. 즐거운 여행이 곧잘 지옥 같은 참사로 돌변하는 이유는 전세버스의 잦은 사고 때문이다. 전세버스 대형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만 확인할 뿐, 개선될 기미는 없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6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매년 1천100~1천200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2013년 이후에는 해마다 사고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단풍관광기인 가을철에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과속이나 운전 부주의 탓이다. 거기다 운전기사'버스회사의 안전의식 부재로 승객 보호장치가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지난 13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참사는 운전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재가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10명이 죽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참사는 승객들이 불이 난 차 안에서 탈출하지 못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승객들은 불타는 버스에서 나오려고 해도 두꺼운 강화유리창을 부술 만한 도구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승객들은 "비상망치가 없어 유리창을 발로 100번 넘게 찼지만 깨지지 않았다"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점에서 평소 운전기사'버스회사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희박한지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비상망치는 버스 앞과 뒤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각각 2개 이상을 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사고 버스 안에는 비상망치가 아예 없었거나 승객이 그 위치를 잘 몰랐다는 얘기다. 위급한 순간에 비상망치가 적어도 좌석마다 하나씩 비치돼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전과 12범 운전기사의 과속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라곤 하지만, 비상망치, 소화기 등 승객보호'탈출 장치가 미비한 것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원인이다. 국토부와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의 교훈을 잘 새겨 안전기준 강화 등 법적'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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