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각 가구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해당된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리모델링 시 주민 동의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이에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현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때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으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
국토부의 '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동의율 기준을 낮추면 동의율에 가로막혀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일단 시장반응은 호의적이다. 특히 정부가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최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현행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재추진하기로 한 일부 단지는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역 건설사 한 임원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가 집주인들이 바뀌면서 동의율이 떨어진 단지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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