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각 가구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해당된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리모델링 시 주민 동의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이에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현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때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으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
국토부의 '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동의율 기준을 낮추면 동의율에 가로막혀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일단 시장반응은 호의적이다. 특히 정부가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최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현행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재추진하기로 한 일부 단지는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역 건설사 한 임원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가 집주인들이 바뀌면서 동의율이 떨어진 단지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너 똥오줌도 못 가려?" 이혜훈, 보좌진에 '고함' 폭언 녹취 또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