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그해 근로소득을 다음 해 3월 신고해서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절차를 말한다. 대부분 직장인이 연말정산용 서류를 다음 해에 준비하다 보니 그해에 챙겼어야 할 사항을 미리 못 챙겼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오늘(20일)부터 서비스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챙길 수 있다.
◆신용카드 vs 현금, 어느 게 유리할까
올해 1∼9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한 뒤 공제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 맞춰 총급여액, 부양가족, 다양한 공제 예상금액 등만 수정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편이 좋다.
다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뒤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보청기'렌즈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올해 실제 사용액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며,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춰 수정하면 더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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