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산림은 위대한 유산이다

예년에 없던 올여름 무더위는 사람은 물론 모든 작물에 영향을 미쳤다. 추석 전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원을 넘더니 10월 들어서도 배추값이 떨어지지 않아 주부들을 한숨짓게 했다. 그렇게 모두에게 고통을 주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젠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이다. 이렇듯 좋은 계절(봄, 가을)이면 나는 문득 걱정이 앞선다.

건강과 레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사람은 1천500만 명, 두 달에 한 번의 경우는 1천8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산에 간다고 보면 된다. 서울 북한산을 예로 들면 평일에는 하루 3천~4천 명, 주말에는 3만~4만 명의 등산객이 산에 오른다고 한다. 이렇듯 많은 인구가 산을 오르다 보니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등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는 산림청 산하 인정 봉사단체로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중앙회 산하 전국 16개 협의회와 108개 지부에 5만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전국의 산에서 산지 정화 운동과 산불 예방 캠페인, 쓰레기 수거 등 매월 한 차례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만의 힘으로는 깨끗한 산림을 지키는 데 역부족이다.

우리의 현실은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불법 형질 변경 탓에 우리 산림이 엄청나게 파괴되어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등산객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와 도벌, 남벌로 인한 산림 훼손 또한 심각하다. 특히 근래에는 전국에 창궐한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으며 이제는 금강송 밀집지역인 강원도 인근 경북 봉화까지 번지고 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고시한 산림보호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따르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50만원,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이 밖에도 산림실화죄는 산림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방화죄로 타인 소유 산림 또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제53조 제1항에 의거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 조항이 엄격하더라도 산을 찾는 개개인이 산림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요즈음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가는 운동이 많이 퍼져 쓰레기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깨끗한 산이 되기에는 요원하다. 아직도 산지 정화 운동을 하면, 한 번에 적어도 큰 마대 포대로 10개 정도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산림 자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산림을 기반으로 숲다운 숲을 가꾸어 나가는 본격적인 산림 경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산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한 사람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이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산림보호는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하게 살찌운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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