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한 한울원자력본부 내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이용자들이 피부병으로 단체 치료를 받은 것(본지 20일 자 8면 보도 등)과 관련, 한수원이 수영장 시설에 온배수 대신 바닷물을 끌어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02년 한울원전은 스포츠센터 내 총면적 344.35㎡ 규모의 수영장 시설을 건립했다. 수영장에 사용된 물은 일반 수돗물이 아닌 원자로를 식히고 나온 온배수를 활용했고, 한수원 측은 이를 친환경 시설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수영장은 운영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부병을 호소하고 나선 이용객들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피부병을 호소한 이용객 중에는 당시 한울원전 직원들의 가족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울원전의 한 직원은 "당시 수영장을 이용한 대부분 사람이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등으로 고생했다. 모 간부의 아내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피부병에 걸려 강릉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한수원 측은 해당 수영장의 온배수 유입을 금지하고 인근 북면 부구리 해수면에서 바닷물을 무단으로 끌어와 채웠다. 이러한 사실은 울진군청 현장 조사에서 밝혀져 지난 2008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806만4천원의 과징금 처분이 한수원에 내려졌다.
울진군의 처분 이후 한울원전은 매월 12만원(연간 144만원)의 바닷물 사용료를 군에 납부하고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당시 과징금을 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왜 온배수 대신 바닷물을 사용하게 됐는지는 오래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울진지역 시민단체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울진사람들' 이규봉 대표는 "한수원은 자신들도 사용하지 않는 온배수를 휴양지 인근인 바닷가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며 "안전하다는데, 최소한 말처럼 안전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원전 온배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사용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병 유발 등 유해물질 논란을 안고 있는 온배수(일일 2천616만t가량)는 여전히 나곡'후정해수욕장 등을 끼고 있는 북면 바닷가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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