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값 급등지역…분양권 전매·재당첨 제한 둘 듯

내달 초 新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과열 잡으려다 부동산 경기 찬물 우려, 오른 곳만 선별적 규제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최근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다.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대책이 재건축 과열을 잡으려다 일반 아파트 경기에 찬물을 붓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가령 같은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커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 대책의 강도에 따라 재건축만 잡는 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경우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금융대출도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단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어떤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 주택시장과 실수요 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집값이 오른 곳만 규제를 가하는 '선별적' 대책이 가능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뿐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집값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로 묶어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하지만 과열을 잠재우는 선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능성 큰 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 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이다. 부산'대구 경우도 현재 6개월로 앞당겨져 있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대책은 특정 지역과 상품에 한정된 과열은 잡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전체적인 주택시장은 죽이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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