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의∼투표까지 110일 걸려…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

4월 국민투표 촉박할 수도…국회 발의 땐 절반 찬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고 정치권이 대체로 이에 호응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개헌 추진 스케줄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개헌 애드벌룬을 띄운 후 '내년 4월 국민투표론'을 주장해왔다. 이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내년 4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개헌의 시기에 대해 일각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정이 다소 빡빡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 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해 여당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데다, 국회의원 개헌추진모임에 가입한 의원 수도 200명 돌파를 목전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의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4일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3석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위한 정부 지원 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개헌 지원 조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조직의 경우 담당 부서인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밑그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정부 지원 조직도 가시적이지 않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담당부처를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별도의 기구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곳에는 부처 외에도 헌법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주로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정부는'헌법 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다만 추진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 아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됐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때에도 정부는 1980년 1월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했고, 3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발족했다.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9월 7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했고,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다만 당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