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감이 거세게 들끓어오르고 있다.
25일 3시를 넘어서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탄핵'이 자리했다. 탄핵은 오후 5시 15분 현재까지 굳건하게 실시간 검색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뒤를 이어 '박근혜 탄핵', '하야' 등의 검색어도 계속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 외에도 '최순실', '최태민', '이정현' 등의 검색어도 끊임없이 상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탄핵이라는 단어가 급부상 한 것은 서울대 조국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감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풀이된다. 24일 밤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SNS 등을 통해 '탄핵'이란 용어가 눈에 띄게 자주 언급되던 것이 25일 오후 들어서면서 최고의 인기 검색어로 떠오른 것이다.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 정치적 분노의 표현이다.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김부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탄핵 얘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최순실 비리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됐습니다"고 썼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돼 있는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 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통상적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 3주차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28.5%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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