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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겸직 수당 대학병원이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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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 재정난 이유로 요구

전국 국립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국립대병원이 부담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그동안 대학 측이 의과대 겸직교수에게 지급해온 '교육'연구 학생지도경비'를 국립대병원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겸직교수들에게 지급된 수당 액수만큼 병원 측이 학교에 기부 형태로 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국립대는 기성회비 중 일부를 겸직교수 수당으로 지급해왔지만,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겸직교수는 1인당 평균 2천100만원을 교육연구 학생지도경비 수당으로 받고 있다. 수당 지급액은 지난 2013년 39억원, 2014년 44억원, 지난해 43억원 등 연평균 42억원 규모다. 의과대 겸직교수는 의과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훈련과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진료를 병행한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6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 또 선택진료비가 단계적 폐지되고,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수당이 급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모든 교수들에게 주는 수당을 유독 의과대 교수만 병원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독립법인인 국립대병원이 대학에 돈을 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들은 교육부에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가 요구를 철회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진료수당을 받는 의과대 교수 수당을 줄이자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었다. 현재 초보적인 수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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