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일 3차례 이내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내규를 뒀다.
하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차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간 일부 대부업체는 이런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해선 안 되며, 채권 매각 때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천267개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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