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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시 단체장 출마 가부 논쟁…"30일 전 사퇴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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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대선론이 실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명료한 입장을 내놨다.

논쟁의 촉발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정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내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에선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선 "박 시장이 '모든 걸 버리겠다'고 한 만큼 그런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대선은 선거법 53조 2항에 나오는 '보궐선거 등'에 속한다고 봐서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비상상황이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선거법 35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며 "따라서 '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준용하면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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