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최장 120일간 활동한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특검 후보로는 김지형'이홍훈'박시환 전 대법관과 이광범'임수빈 변호사,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