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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 발언…학부모가 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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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막말을 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모 중학교 교사(53)는 지난 5월 초순부터 2학년 수업 도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한 학생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부모는 경찰에 이 교사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9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했고, 해당 교사에 대해 피해학생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또 이 교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면 징계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집단상담을 요구한 결과, 소그룹이나 개별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피해 학생 가운데 3명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학교에서 주기적인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다음달 초 학교로 복귀할 예정인 해당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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