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가 외국항공 운항지연 피해, 법적 구제 열렸다

탑승객 137명 30시간 피해 소송

저가 외항사의 운항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외국 저가항공사 A사가 지난 1월 30시간 이상 운항을 지연해 소비자들이 입은 물질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만~15만원씩 배상하라고 지난 2일 판결을 내렸다. 이번 구제 건으로 보상을 받게 된 사람은 총 137명이며 대구'경북에서는 각각 11명과 8명이 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 소비자분쟁해결 권고 기준에 따르면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최대 30%를 배상해야 한다.

항공사들의 운항지연으로 인한 피해 접수 건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396건이던 항공기 운항지연 피해 민원이 지난해에는 900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808건이 접수됐다. 주된 피해 사례는 ▷비행 출발시각 연착 ▷환불 위약금 과다 청구 ▷과다한 화물운임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지난달에도 결제 후 수일 내 취소한 항공 티켓에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송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저가 외항사들이 이용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데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발판이 마련됐고, 앞으로 저가 외항사들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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