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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4천500명 "안보법, 평화적 생존권 침해"…위헌소송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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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난 3월 안보법이 시행됐지만 이에 반대하는 위헌소송이 잇따르면서 현재까지 4천500여 명이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까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요코하마(橫浜) 등지 11개 지방재판소에 안보법 위헌소송이 제기돼 원고 수가 총 4천500명을 넘어섰다.

일본에선 지난 4월부터 변호사들로 구성된 '안보법 위헌소송 모임'이 주도해 안보법 시행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주민 1인당 10만엔(약 105만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참가자들은 집단자위권(타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일본 스스로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권한)을 인정한 안보법이 일본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를 위반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과 인격권을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에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반인 865명이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안보법 시행으로 일본이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위헌소송에 동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457명이 도쿄지방재판소에 낸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과 병합 심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에는 후쿠오카 주민 54명이 같은 소송을 지방법원에 냈고, 오이타(大分) 현 주민들도 내년 1월께 100명의 원고단을 구성,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예고해 소송 동참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안보법에 의해 새로운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받은 자위대 부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돼 실제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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