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체 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진다. 1천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제도(DSR) 도입 ▷전 금융기관에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시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 적용 등을 뼈대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대출심사 시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도입한다. 내달 9일 시스템이 완료되고 시스템 이용방식은 각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DSR은 은행, 보험, 캐피털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 전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적용해 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또 내년 1월 1일 분양 공고한 사업장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상환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잔금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분할 상환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대출만 믿고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출규제로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1월 이전 잔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한시적으로 2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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