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피고인", "네".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재판장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 씨가 지난 10월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포토라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대비된다. 그는 당시 쏟아지는 질문 속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거리며 사죄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취재진을 벗어나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 미결 수용자용 겨울 복장인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최 씨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통해 인적 사항과 주소지 등을 묻자 차분히 "네"라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자 최 씨 변호인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 씨도 "마찬가지"라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재판'은 피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법리 공방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추첨을 통해 출입증을 받은 방청객만 입장시켰고, 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예정 시간을 10여 분 넘긴 오후 3시 16분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최순실 씨 재판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됐다.
이날 공개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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