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가능성이 불확실해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핵심 수사 대상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의 뇌물성 여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호 의혹 등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관련자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다. 그 성패는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해놓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자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그렇다. 아직 청와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검의 '중립성'을 걸고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는 법 앞에서 평등이란 민주주의 대원칙을 어긴 법치의 부정이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수사 자체를 거부할 특권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거부로 부정한 법치를 특검 수사 수용으로 되살려야 한다.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받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검찰 수사 거부로 박 대통령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전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백을 입증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터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특검 수사는 그것을 입증할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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