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과 사내 하청업체에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모두 1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이를 노동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감추어 온 사실(본지 22일 자 9면 보도)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 특별감독에서 지난 5년간 1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을 확인했으며, 사내 하청업체 2곳에서도 각 1건씩 모두 2건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업 중 다쳐 3일 이상 휴업(병가)을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노동 당국에 산업재해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은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는 것)를 하거나 심지어는 근로자가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이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공상 처리보다는 산재 처리를 해야 후유증이 있거나 재발 때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애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했다"며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코오롱인더스트리 1공장은 근로자 수가 200여 명(협력업체 근로자 200명 별도)으로 광학'산업'포장용 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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