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과 사내 하청업체에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모두 1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이를 노동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감추어 온 사실(본지 22일 자 9면 보도)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 특별감독에서 지난 5년간 17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을 확인했으며, 사내 하청업체 2곳에서도 각 1건씩 모두 2건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업 중 다쳐 3일 이상 휴업(병가)을 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노동 당국에 산업재해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은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는 것)를 하거나 심지어는 근로자가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이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공상 처리보다는 산재 처리를 해야 후유증이 있거나 재발 때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애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했다"며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코오롱인더스트리 1공장은 근로자 수가 200여 명(협력업체 근로자 200명 별도)으로 광학'산업'포장용 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한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