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이 없는 경산시가 시민들의 화장장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화장해 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에게 화장장 이용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다른 지역 화장장의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대구명복공원 이용 때 화장요금은 대구시민들이 18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70만원인데, 70만원에서 18만원을 제한 금액(52만원)의 50%인 26만원을 경산시가 지원한다.
그동안 경산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대구, 경주 등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장려금은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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