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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세금은 90% 내는데 지원금 제외되는 30% 국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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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일해서 세금 내는 국민 존중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라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선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다.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엔)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80일 만에 소득 하위 90% 가구에 선별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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