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불을 사용하다 화재를 일으켜 사망자 등 인명 피해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현숙)는 중과실치사상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 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2층 세대에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켠 상태에서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하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벽과 천장으로 빠르게 번졌다. 그러나 A씨는 화재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혼자 건물 밖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이웃에게 화재 사실을 알릴 것을 지시하자 A씨는 뒤늦게 "불이 났다"고 외쳤지만, 이미 건물 내부에는 연기와 불길이 퍼진 상태였다.
이 사고로 같은 건물 5층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연기를 피해 창문 밖 실외기를 밟고 맞은편 건물로 이동하려다 약 14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B씨는 출산한 지 2개월 된 상태였으며, 남편과 함께 영아를 데리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1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서 약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조사 결과 A씨는 라이터 불과 스프레이를 이용해 일종의 '화염방사기' 형태로 벌레를 잡으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자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화재의 발생·확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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