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20대 부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과 피해자 장모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일 장모 A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는데, 경찰은 C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씨가 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칠성동 칠성교 잠수교 부근에서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시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C씨도 동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다.
아울러 B씨가 아내인 C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발견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측에 "딸인 B씨의 몸에서 가벼운 멍 자국이 발견됐다"며 "사위인 C씨가 A, B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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