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 수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표명한 첫 공식 입장이다.
박 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마련해 둔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과 헌재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요즈음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과 따뜻함, 관용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신속 심리' 원칙을 또다시 강조하면서 이르면 2월 중순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첫 공식 변론을 시작으로 매주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일곱 차례 변론이 열린다면 이론적으로는 헌재 소장 임기 만료일인 1월 31일 전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 수사는 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본 수사 기간 70일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종결된다. 헌재가 특검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다면 2월 중순쯤이 결정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혐의와 직결된 특검 수사까지 지켜보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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