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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훈련 최저 일수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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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유급휴가훈련과 전직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하면 훈련비,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 일수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최저훈련시간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조선업체 자체 훈련기관이 자사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주 감소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가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핵심인력을 보전토록 하자는 취지다.

불가피한 퇴직인력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전직훈련은 기존 만 50세 이상이었던 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최저 3년 이상이었던 근무연수 제한도 폐지하고, 기업 자체 훈련뿐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체 등 구조조정 추진업체 등에서 지원요건이 완화된 전직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을 결합해 직업훈련을 하면 고용충격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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