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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등 7명 변론에 안 나오면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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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증인신청 접수, 문고리 3인방·안종범 포함 5일,10일 출석요구서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5일과 10일에 각각 열릴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인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총 7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 측은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 할 예정이다.

국회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후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등 5일 열릴 2차 변론에서 신문대상인 증인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된다. 구인장은 형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직접 발부한다.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된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가 추가로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를 하게 된 관계기관은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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