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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문고리' 이재만·안봉근…헌재, 증인으로 못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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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불명 출석요구서 전달못해 2차 변론기일도 깡통 심리 우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대상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청와대로 전달돼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첫 증인신문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주요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도 1차 변론처럼 공전하거나 실효성 있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증인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할 때 강제로 데려오는 '증인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이 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출석에 대한 사유라든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출석요구서가 2일 발송돼 당일 오후 5시 청와대 동료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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