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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술 전과 있는 '주사 아줌마', 박 대통령 주삿바늘 자국 연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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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태반주사 시술 적발, 박 대통령 부작용 의혹 커져

청와대를 드나들며 비선 의료 행위를 한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무면허 의료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백모(73) 씨는 확인된 것만 세 차례에 걸쳐 의료 관련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씨는 1997년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3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태반주사, 로열젤리 주사 등을 시술한 것이 적발돼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만약 백 씨가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 행위를 한 인물이라면 박 대통령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반복해 처벌받은 인물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무자격자인 그가 박 대통령에게 의료 행위를 했다면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1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담은 사진에서는 주삿바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얼굴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필러 시술 부작용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각종 주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이달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피로를 회복('해소'를 잘못 말한 것)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고 항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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