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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궐선거날 법령 개정 없이 공휴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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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서면 질의에 황 권한대행 국회서 답변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정부로부터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이런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규정에 새로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없이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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