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경주국립공원 내 경주시 황용동 일대와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복주머니란'이 자생하고 있고, 소백산국립공원에는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살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거나 훼손으로부터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2035년까지 탐방객 출입이 제한된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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