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 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 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법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임용 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교육부는 심사를 거친 적이 있는 강사를 다시 임용하거나 기존 강의자의 퇴직'징계 때문에 대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전임교원보다 간단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강사와 대학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보완 강사법은 임용 기간'담당수업'급여 등을 법에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립대 강사 강의료 인상, 사립대 강사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등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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